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여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당시 검찰은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청을 법원이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대표의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유지해온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