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