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전부 무죄…삼성 "적법성 분명히 확인"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심재현 기자, 박가영 기자, 정진솔 기자 2024.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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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전부 무죄…삼성 "적법성 분명히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 등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133쪽, 혐의는 총 19개에 달했지만 이날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씨(개명 후 최순실) 측에 말 3필 등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 측 "적법성 분명히 확인"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 후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전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 후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전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무죄는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재판부는 이날 약 50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초반에는 긴장이 가득했지만 재판부가 잇달아 검찰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자 비교적 일찍 무죄를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주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본안에 대해서도 연이어 검찰에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이 회장은 50분 내내 정면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판결문을 들었다. 간간이 긴장한 듯 물을 마시거나 마른 입술을 적시는 모습도 보였다.

무죄 선고 후 이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피고인으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 재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입장할 때와는 표정이 확연히 달랐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제네시스 구형 EQ900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재진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인 것은 아닌가" 등을 묻는데 대해선 묵묵부답이었다.

이 회장은 2시 50분경 같은 문으로 퇴장할 때도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후 삼성 측 관계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연신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 한 관계자는 "사실 이 정도(모두 무죄)까지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며 "일단은 좀 침착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전 삼성 관계자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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