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단통법, 이용자 후생 없어…플랫폼 규제 입법 필요"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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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서 경쟁 촉진할 시행령 개정 논의 중"
보류된 YTN 대주주 변경은 "심도있게 검토 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윈장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윈장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부분이 없었다"며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께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와 별개로 "우선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등 정치권 이슈가 겹치며 단통법 폐지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전망인데, 그 사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궁리 중이다"며 "아직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을 지지했다. 플랫폼 규제를 놓고 공정위와 알력 다툼을 벌였던 지금까지의 방통위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중 규제나 스타트업 성장 말살, 한-미 무역 마찰 등 우려는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강한 규제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기존 온플법도 이중 규제 등 문제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승인을 전제로 보류됐던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유진그룹에 공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보류 의결한 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대로 사업자, 나아가 시청자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한다"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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