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앞두고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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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상고한 상태에서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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