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 원해"…가수 힘찬, 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에도 '집유'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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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보이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 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물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1년 넘는 구금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여성 팬 A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해 6월 A씨에게 범행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성범죄로 인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첫번째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8일 형기를 다 채웠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차 기소돼 구속 상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 관련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B.A.P로 데뷔한 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그룹도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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