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4/02/2024020112093393559_1.jpg)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일 강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 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물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1년 넘는 구금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여성 팬 A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해 6월 A씨에게 범행 당시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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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성범죄로 인해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는 첫번째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8일 형기를 다 채웠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차 기소돼 구속 상태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 관련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 B.A.P로 데뷔한 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그룹도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