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살인, 가석방되자 또…60대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2.01 10:46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두 차례 살인으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를 저지른 데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A씨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29)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범행 발생 이틀 전인 같은 해 8월 30일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이번 살인사건 외에도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돼 풀려났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