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A씨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범행 발생 이틀 전인 같은 해 8월 30일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이번 살인사건 외에도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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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 27일 가석방돼 풀려났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