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업체 일 홀로 투입, 감전사한 故김다운씨…관계자들 실형 면해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4.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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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다운씨는 2022년 11월5일 경기 여주시내의 신축 오피스텔 주변 10m 넘는 높이의 전신주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사진=뉴스1  고(故) 김다운씨는 2022년 11월5일 경기 여주시내의 신축 오피스텔 주변 10m 넘는 높이의 전신주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사진=뉴스1


일을 하다 2만2000여 볼트 전기에 감전당해 숨진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고(故) 김다운씨 사건과 관련,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11월5일 오후 4시쯤 경기 여주시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연결 작업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김씨를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에 퓨즈홀더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김씨가 속한 업체 담당이 아니었다. 현장 소장끼리 구두 합의로 당시 작업이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본래 해당 작업 시에 감전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됐다.

김씨는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했다. 상반신 상당 부분에 3도 이상 화상을 입고 치료받다가 같은 달 24일 숨졌다.


A씨 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김씨를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관리 카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임의로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됐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A씨가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A씨에게 임의로 작업을 요청하고 현장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B씨는 A씨가 피해자를 혼자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할 것 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과 같이 기소된 하청업체는 벌금 300만원을,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관계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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