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4.0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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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음식점·빵집, 사무소 등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또는 2명 이상 중상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가 끝난 오는 27일부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포함한 83만7000여 곳이 법을 적용받는다. 종사자 수는 약 800만 명이다. 이들 사업장은 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강화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동네 빵집 사장의 경우 반죽 기계 등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식이다.



대부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것과 비슷하지만 위험성 평가의 경우 산안법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는 없다. 다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한해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하진 않고 평소 안전관리 체계 운용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다만 5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데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영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지난 2년간 83만7000여 개 사업장 중 45만 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곳 선정·지원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 △직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등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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