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205억원(73.1%),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이다.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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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