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빌렸다가 이자 4562%…아버지와 친구들엔 나체 사진 뿌려졌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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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불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A사의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B씨(30대)를 대리해 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B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도 청구했다.



두 자녀를 둔 B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자로 일하면서 월 400만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황 침체로 몇 달씩 급여가 밀리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A사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

대출 기간은 7일, 상환 금액은 40만원이었다. 연체할 경우 하루당 이자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에 상환해도 이자율은 4562%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대출 조건은 까다로웠다. B씨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 여러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와 부모,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을 건넸다. 친척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넘겼다.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전송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총책 등은 "(B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실제 B씨의 아버지와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씨는 A사에 나체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사진을 이용했다.

A사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채무자들의 연체 이력 등 신용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체 사진 등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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