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1년 LG家 모녀의 몫은 얼마일까?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4.0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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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가 판다]법정상속비율 상속 VS 장자 중심 상속의 격차는?

상속소송 1년 LG家 모녀의 몫은 얼마일까?


오랜 풍파 속에서도 인화(人和)라는 가치 하나로 똘똘 뭉쳐 77년을 이어온 LG가(家)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모자 상속분쟁이 내달 28일이면 1년을 맞는다.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아들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다.

1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의 공개 변론에서 가족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와는 별도로 LG그룹의 오랜 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외언론을 동원한 여론전도 전개됐다.



5년전 이미 상속협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던 원고 측(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이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한 재산이 실제 그들 것일까. 소송 1년을 앞두고 70여년 역사의 LG 형제간 분할과 상속 과정을 파봤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70년간 상속 과정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정상속비율' 대로 재산을 과거부터 분배해왔다면 원고 측이 물려받은 약 1조원~1조 3000억원(주가의 변동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의 유산은 훨씬 줄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LG의 전통은 70여년전 창업세대의 선대 할아버지들이나 삼촌·고모 등이 법정상속분인 자신들 몫의 일부분를 떼서 장자에게 맡긴 것이다. LG의 삼촌이나 고모들이 이번 소송을 보며 "우리도 형(오빠)보다 덜 받았다"며 가족간 분쟁을 빨리 끝낼 것을 종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LG가 '개인재산'과는 별개로 장자에게 '경영재산'을 맡겨 따로 관리한 이유는 LG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다.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에게 다섯 형제와 열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가족이 싸우지 않고 잘 경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자승계' 원칙을 세운 것이다.

원고들이 법정상속비율대로 구광모 회장이 가진 경영재산에서 더 달라고 한다면, 이는 LG주주단 구성원(친인척)들이 4대에 걸쳐 장자에게 맡겨 놓은 몫을 뺏는 일이다.


구인회 창업회장의 갑작스런 별세...선대 구본무 회장과 닮은 꼴
2018년 5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된 구본무 LG 회장의 영결식에서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현 회장, 앞줄에 혼자 있는 사람)를 비롯해 유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2018년 5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엄수된 구본무 LG 회장의 영결식에서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현 회장, 앞줄에 혼자 있는 사람)를 비롯해 유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LG를 창업한 구인회 창업회장은 1969년 8월초 아침 출근길에 쓰러졌다.

당시 구 창업회장은 서울대 이동렬 교수와 도쿄대 부속병원 사노 박사의 '뇌관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4개월만인 12월 31일 6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2018년 5월 20일 73세를 일기로 타계한 손자 구본무 회장과 같은 뇌종양이었다. 선대 회장도 1년여의 짧은 투병생활에 두차례의 수술에도 생의 끈을 잇지 못했다. LG 총수의 갑작스러운 별세의 후속조치는 50여년 전이나 6년전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

1969년말 창업회장 타계 후 1주일만인 1970년 1월 6일 서울 관철동 대왕빌딩 회의실에선 차기 회장 선포가 있었다. 고 구인회 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철회 럭키화학사장이 16세 아래 장조카인 구자경 부사장에게 회장석을 가리키며 "자경이 자네가 저 자리에 앉게"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 돌아가신지가 엊그제라 하지만 우리 그룹은 살아 움직여야 하는기라. 일을 하자몬 질서가 있어야 하는법, 나는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고 자경을 2대 회장에 추천하니 합심해서 힘껏 밀어주소"라고 말했다.

LG 그룹이 '장자승계'의 전통을 시작한 출발점이다. 이 때 구자경 신임 회장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인 철회, 정회, 태회(국회의원)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나이 어린 삼촌인 평회, 두회만 LG 그룹에 남았다.

그 당시 LG 내에 같이 일한 친인척만 59명이었다. 동업자인 허씨 가문과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2000년 LS, GS로 분가하기 직전 LG사업보고서에 기재된 특수관계인의 수만 90명 정도였다. 이 90명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구본무 회장)였다.

2018년 5월 20일 구본무 선대 회장이 타계한 직후 LG 내 가족회의가 열렸고, 차기 회장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으로 정해졌다.

이는 2004년 구광모 회장이 선대 회장의 양자로 입적될 때부터 미리 예견됐던 일이다.

구본무 회장 타계 후 한달여만인 그해 6월 29일 구광모 상무가 회장에 취임하면서 LG에서 31년간 일했던 그의 작은 아버지인 구본준 LG 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조카인 구광모 회장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다. 갑작스런 창업자 타계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던 50여년전과 같은 행보다.

LS, GS, LX가 LG에서 분가한 지금도 여전히 30명의 특수관계인(재단 학원 4개 포함)이 주주단을 구성하고 있다. 워낙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중심을 잡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LG의 선택이 장자승계였다. 장자에게 곳간의 열쇠(경영권 지분)를 맡긴 것이다.

구자경 2대 회장 때부터 LG는 개인적 재산(개인의 월급과 기타 개인적 동산, 부동산)과 가족 공동의 경영권재산((주)LG와 LG CN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경영재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80%는 장자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매입에 쓰고, 나머지 20%는 주주단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채택했고, 구본무 3대 회장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분배했다.

LG家의 세포분열....LS, GS, LX 등 계열분리 비율 보니
상속소송 1년 LG家 모녀의 몫은 얼마일까?
원고 측은 '경영권 재산은 구광모에게 모두 넘긴다'는 선대 회장의 유지메모는 본 적이 없고, 유언장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상속합의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시 법정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1009조에 규정돼 있다. 상속할 자녀가 여럿이면 균등 분배하고, 배우자는 균등분배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부인과 자녀가 3명인데 상속 재산이 4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억 5000만원, 자녀 셋은 1인당 1억씩 나눈다는 얘기다. (배우자 1.5 vs 자녀 1 vs 1 vs 1의 비율이다.)

수천억원에서 조단위 대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원고 측이 유언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4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설혹 그렇다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영권 재산이 실제 그들의 몫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수십년을 LG 가풍에 따라 살아온 원고 측이 경영권 재산에 대한 이해가 없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LG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대에 걸쳐 균등 분배할 때와 장자(구인회, 구자경, 구본무)에게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경영권 지분을 지속적으로 넘겨왔을 때를 비교해봤다.

GS의 허만정옹과 공동 창업한 구인회 창업회장은 다섯명의 동생과 열명의 자녀를 뒀다. 자신이 기업으로 일군 재산을 나눠줘야 할 대상들이다. LG의 분할 과정을 보면 동업자인 GS와의 분배 과정과, 구인회 창업자의 형제간 분배, 2대 구자경 회장과 3대 구본무 회장 형제간 분배 과정 등으로 크게 나뉜다.

LG가 2005년 GS와 계열분리할 때 자산의 배분(자산총액 기준)은 LG가 73%(38개사), GS가 27%(50개사, 실제는 26.9%)를 가져갔다. 창업초기부터 27%는 허씨 가문(GS)의 자산이었다는 얘기다.

LG가 가진 73%를 구 창업자가 형제들과 나눌 때 LS·LIG 등 형제들에게 약 10%를 나눠주고, 창업자 본인이 63%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10명의 자녀들(자숙, 자경, 자승, 자학, 자두, 자일, 자혜, 자영, 순자, 자극)에게 법정상속비율 대로 10분의 1씩 균등상속하면 1인당 6.3%씩 갖게 된다.

6.3%를 받은 구자경 2대 회장이 6명의 자녀(본무, 훤미, 본능, 본준, 미정, 본식)에게 고루 6분의1씩 나눠주면 각각 1.05%를 받게 된다. LG자산 '100%'로 시작해 구인회 회장에서 구본무 회장까지 상속세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자녀들에게 균등상속하면 구본무 회장의 몫은 1.05%라는 얘기다.(아래 그래픽 참조)

상속소송 1년 LG家 모녀의 몫은 얼마일까?
구본무 회장, 법정상속비율 대로라면 유산은 현재의 1/22 불과...2조 아닌 900억원대 추정
그런데 지난 70여년간 LG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상속 과정을 보면 이와는 크게 다르다. 60% 이상 상당부분의 재산을 장자에게 맡겼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인회 창업회장이 일군 기업 자산 중 GS 몫을 27%를 뺀 73% 가량을 형제와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실제는 구 창업회장의 창업동지인 세 동생 '태·평·두(태회, 평회, 두회)'가 2003년 LG전선 등 12개 회사를 갖고 계열분리할 때의 자산분배 비중은 'LG 총자산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리 당시 자산총액은 LG가 61조 6000억원, LS가 5조 1000억원이다. 구철회와 구정회 등 두 동생이 분가한 기업(LIG와 범한판토스)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73% 중 장자인 구인회 회장이 전체의 63%를 갖고 나머지 형제들이 10% 정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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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창업회장이 가진 63%의 자산 중 10분의 6인 38.16%는 장자인 구자경 2대 회장에게, 10분의 4는 나머지 다섯 형제가 나눠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자경 회장이 '장남에게 60%, 아들들에게 각 8%씩, 딸들에게 각 4%씩 분배'하도록 한 '장자우선 상속'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자경 2대 회장의 동생들(자승, 자학, 자두)은 각각 LF(2007년 분리, 자산 4935억원), 아워홈(2000년 분리, 자산 485억원), LB인베스트먼트(2000년 분리, 자산 1216억원) 등으로 분가했다. 2000년말 LG그룹의 자산 규모가 약 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구자경 회장의 동생들에게도 40%보다 적게 나눠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5년 구본무 회장이 LG 그룹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하자 첫째(구본능)와 셋째(구본식) 동생은 다음해 희성전선 등 6개 계열사(총자산 5000억원 규모)를 갖고 희성그룹으로 계열분리했다. 당시 LG 그룹 자산이 24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구자경 회장이 차남(본능)과 4남(본식)에게 떼어준 기업 자산 규모는 2%에 불과하다. 물론 (주)LG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어서 상속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LX가 분할될 때는 LG와 LX의 분할 비율은 93.4%(151조 3220억원) vs 6.6%(10조 6220억원)다. 장자가 대부분을 갖는 구조다. 구본준 LX회장은 약 1조원 규모의 (주)LG 지분 7.7% 중 5.3%를 팔아 10조원 규모의 LX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구인회 창업 회장이 전체 그룹 자산의 63%를 취했고, 구자경 2대 회장도 이 상속분(63%)의 10분의 6인 38.16%, 3대 구본무 회장도 상속분(38.16%)의 10분의 6인 22.9%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자 중심 상속은 구본무 회장이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았을 경우(1.05%)보다 22배 더 많았다.

2018년 분할한 당시 구본무 회장의 상속재산은 약 2조원이었다. 역산하면 과거부터 장자에게 몰아주지 않고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했으면 구 회장은 2조원의 22분의 1인 약 909억원(상속세 등의 무시한 단순 계산임)의 상속재산만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상속세를 내면 절반으로 줄어든 약 455억원이 원고들이 물려받을 상속재산이다.

2조원 중 나머지 약 1조 9000억원 정도는 5명 동생들의 몫과, 5명의 삼촌과 4명 고모들의 몫, 그리고 5명의 작은 할아버지들의 몫을 대신 맡아 둔 것들이다. 이런 장자 중심의 역사성이 LG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동인이었다.

상속소송 1년 LG家 모녀의 몫은 얼마일까?
수백억 본인이 상속세 내는 것도 몰랐다?…4번 상속세 냈는데 대출 몰랐다?
(서울=뉴스1) = LG복지재단이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92명의 저신장앋동에게 15억 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LG 제공) 2022.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LG복지재단이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92명의 저신장앋동에게 15억 원 상당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LG 제공) 2022.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속분쟁을 약 1년을 끌어오면서 LG 그룹이 당혹한 부분 중 하나는 뉴욕타임스의 LG가(家) 모녀의 인터뷰 내용이다. 두번의 변론 과정에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등이 구광모 회장과 3차례에 걸친 협약서 작성과정에서 상속세 납부에 합의는 명확했다. 하지만 구연경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언급했다.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등이 상속과 관련해 합의서 작성을 시도한 게 3차례다. 첫번째는 구본무 회장의 유지에 따라 '경영권 재산은 구광모 회장에게 모두 넘긴다'는 합의서였다. 이 경우 상속세는 구광모 회장이 모두 내는 것으로 협약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협약서엔 합의 서명하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가 "딸들이 LG 지분을 하나도 못받는 게 섭섭하다"는 말을 해서 재작성에 들어간 때문이다. 2차 협약서 때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일부 LG 지분(2.52%)을 갖는 대신, '상속세를 구광모 회장이 전부낸다'는 조항이 빠졌다. 이 협약서에도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약서 내용 중 기부처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관련된 곳으로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2차 협약서 기초한 세번째 합의서에 김 여사는 물론 구연경 대표도 서명했다. 이에 대한 증거서류들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공개됐다.

하지만 구연경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를 모두 내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재판에서 공개된 협약서 합의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또 뉴욕타임스에서 구연경 대표가 자신들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총 6차례 중 이미 4차례 상속세를 수백억원 납부했는데, 현금이 부족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야 했고, LG 재무팀은 이를 가족들에게 매달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상속 과정과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피고 측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LG 한남동 선대회장 자택에서는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4주기 기일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다른 LG 가족들은 더 이상 가족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전했다고 한다.

해방 직후 1947년 사업을 시작해 1950년 전쟁 중에 부산에서 자본금 300만원으로 '동동구리무'를 만들면서 시작한 범LG(LG, GS, LS, LX 포함, 2023년 공정위 기준)가 자산규모 293조 8440억원, 계열회사 232개를 거느린 거대 기업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자승계의 인화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기업 운영 덕분이었다. 김영식 여사를 비롯한 두 자매가 물려받은 1조원 이상의 상속재산도 그 덕분이다. 23일 비공개 변론준비 기일이 열린다. 이번 소송이 이성적 판단으로 빨리 종결돼 LG 가족들이 다시 인화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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