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총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제주공항이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했다.
수사기관이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살인 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9월 46명, 10월 49명, 11월 27명, 12월 15명으로 줄었다.
대검은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 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과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수차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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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