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부분에 상고…"퇴사자 공범 여부 다시 판단"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4.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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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오른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태종(오른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에서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건 관련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려 업무상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살균제가 제조·판매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보인다"며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했다.



유죄를 받은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안 전 대표는 CMIT·MIT 등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앞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변호인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모두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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