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농어업회의소 법안 원점 재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정혁수 기자 2024.01.16 11:15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어기구 농해수위 소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2.[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어기구 농해수위 소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1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는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6개 농업인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회가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업인단체들은 그동안 농업인 동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한편 그보다 시급한 농정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한 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들 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가 오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 운영중인 27개 지역에서도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지만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6개 농업인단체는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대로라면 농어업회의소는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농어업회의소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존 종합 품목 농업인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빠른 확산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농업인 참여 기준(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이 최소화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소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국회가 '농업인을 위한다'면서도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행위는 말이 안된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농촌의 시름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