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중기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벤처캐피탈(VC)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달라는 VC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RCPS는 통상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상장사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피투자사 지분율 3% 이상)를 유치할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반영해 관리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리보수 회복 기준은 순자산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했다. 후속투자에 따른 미래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관리보수 회복에 후속투자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후속투자 단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관리보수 회복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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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VC가 B사에 주당 주당 10만원에 1만주(지분율 10%)를 투자했다. 이후 B사는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A는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그러다 이후 C라는 VC가 B사에 주당 8만원에 2만5000주(20%, 지분희석으로 A사의 지분율은 8%)를 투자했다. B사는 후속투자로 자본잠식을 해소, 순자산가치가 20억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 전 A사의 관리보수 회복금액은 20억원에 8%를 곱한 1억6000만원이다. 반면 개정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사의 관리보수 회복금액은 8만원에 1만주를 곱한 8억원이 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VC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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