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2021년 3월 A씨를 기소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질문을 받은 상태였다.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들이 학대당했다는 날은 그 범위가 1~4개월 사이로 넓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진술해 기억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