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돼 있던 바이오의약품을 '법률(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재차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이 지난해 말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굳이 바이오의약품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다시 명시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 '권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 권한은 정부에게 있었다. 당시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개정 시행된 조특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모두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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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정된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규정했다. 6개 분야 국가전략기술(현재는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총 7개)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지정 권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정은 국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가 기업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특혜' 성격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지원 분야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치적 이유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지연돼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