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재취업했는데 '경단녀' 재직기간 2년 안돼…월급은 얼마?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4.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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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5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5회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서울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 이후 평균 재직 기간이 2년 채 안 된다는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국미애 선임연구위원.원혜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은 23.9개월이다. 이는 첫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서의 재직 기간인 평균 50.2개월의 절반 정도다.

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 표본 추출한 1200명 중 재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경력단절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로 경력이 단절된 지 6개월 이상 되면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포함됐다.

경력단절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당시 임금 근로자였던 1135명 중 정규직은 70%,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 등은 30%였지만, 재경력단절 당시에는 정규직이 51.7%로 줄고,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은 48.3%로 늘어났다.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179만3000원으로, 경력 단절 당시 월평균 임금이 211만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2만6000원 줄어든 금액이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근로조건'을 꼽은 경우가 경력단절 당시(26.1%)나 재경력단절 당시(36.0%) 모두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당시에는 근로조건 다음으로 임신 21.3%, 출산 19.8%, 육아 13.9%, 혼인 10.1% 등의 순을 보였다. 이와 달리 다시 경력단절을 겪을 때는 '육아'를 꼽은 비율이 19.9%, '가족 구성원 돌봄'이 14.6%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30대에 경제활동 참가가 낮아지는 경력단절뿐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 후 다시 비취업 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높은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연계형 서울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경력관리 고용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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