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는 필리핀이지" 믿고 먹었는데…농약 기준치 21배 검출된 이 제품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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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의연 수입 필리핀산 망고 회수 명령

농약 초과 검출로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필리핀산 망고. /사진=식품안전나라농약 초과 검출로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필리핀산 망고. /사진=식품안전나라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21배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5일 경기도 이천 소재 농산물 회사인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연도 2023년)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업체(CARMEN SUNRISE EXPORTERS, INC.)는 해당 제품을 총 4310kg 수출했다. 의연은 이를 5kg 단위 박스 포장으로 판매했고, 동우인터내셔날은 3개입으로 소분 판매했다.

해당 필리핀산 망고에는 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 등 3개 농약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mg/kg 이하인데, 실제 검출된 수치는 성분별로 4~21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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