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법 바꾼 대법원에 재계 "당연한 판결...유연성 확대돼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지영호 기자 2023.12.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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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일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재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다. 재계는 이 조항을 더 유연화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 방식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주 52시간제의 본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일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합산하는 방식은 일한 시간이 1주일동안 총 52시간이 안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기준이 주 단위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단으로 연장근로의 해석을 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이미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제를 통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유연 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 근무시간을 따져서 연장근무가 12시간을 넘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두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계는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를 현재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연장근로 제약이 걸려 있어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계는 보다 더 유연한 형태의 근로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개편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서 실장 역시 "일감이 특정시기 몰리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월 단위, 분기나 반기 단위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공감) 비율은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 였다. 근로자는 △제조업(55.3%) △건설(28.7%) △운수창고(22.1%) 분야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주는 △제조업(56.4%) △건설(25.7%) △숙박음식(18.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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