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공통 공약 '백신 피해보상법안', 이번 국회서 무산 위기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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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8~49세 백신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8~49세 백신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백신을 분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에 대해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중이다. 이미 올해 정기국회는 끝난 가운데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내년 5월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 계획이다. 여야 간사는 이날 2소위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을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합의하지 못 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을) 논의하고자 하지만 입장 차가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당연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무작정 상정한다고 논의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은 총 20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건,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3건)이다. 대체로 발생한 질병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거나, 인과성이 불분명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20개 법안을 통합해야 하는데 통합 논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조차 최근 불발됐다.
尹·李 공통 공약 '백신 피해보상법안', 이번 국회서 무산 위기
정부의 반대 역시 법안 논의의 걸림돌이다. 정부가 특히 질병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2소위에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강기윤 의원의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데 아무런 종결을 안하고 다음 (22)대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도 규정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떳떳하고 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추정해서 (지원예산 등을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부터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질병청은 못 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병원에서 몇 달 째 몇 백 만 원씩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이 법을 축조심의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입증 책임과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14일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통해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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