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0만원' 약속한 전처…'스타 셰프' 대박나자 "10배 올려줘"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12.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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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혼 후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던 남성이 전처로부터 양육비를 50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년 전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인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지도가 높아졌다. A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처는 "(A씨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며 연락해왔고, 자녀의 해외 유학 문제로 매달 5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이혼 후 12년간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다"며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면접 교섭을 거부해 아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한 점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거의 못 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 교섭 거부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해 면접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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