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2년 전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인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자 전처는 "(A씨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며 연락해왔고, 자녀의 해외 유학 문제로 매달 5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이혼 후 12년간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다"며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면접 교섭을 거부해 아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한 점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거의 못 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 교섭 거부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해 면접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