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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 IoT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같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7위 수출국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다"며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품질, 소비자 신뢰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독일, 핀란드 등 국가와 IoT 보안인증 제도 상호 인정을 맺고 있다. 한국-싱가포르의 IoT 보안인증 상호 인정이 성사되면 국내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국과 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의 상호 인정 가능성도 커진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싱가포르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외교부(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등), 해외인증지원단(산업부·국표원) 등 유관부처·기관 등의 행정자문을 요청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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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싱가포르와 협력체계 구축은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 IoT 제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유통?수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