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했고 복역 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도 드러났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