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운영해 온 핀테크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막대한 데이터 비용부터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자산관리 등 조회에 치중돼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년 초 시행될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두고도 핀테크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를 위해 토스·카카오페이·NHN페이코·네이버페이 등 11개 핀테크사는 보험개발원에 차명코드 제공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나눠 내야 한다. 차명코드란 차종과 차량가액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차명에 따라 고유전산번호를 부여한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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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가 나눠 내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중소형 핀테크사에게는 이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만 비용분담에서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플랫폼에 광고 형태로 보험상품을 걸었을 때도 11%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4%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많아 수익 관점에서 큰 이익이 있는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가 큰 핀테크사들이야 큰 부담이 적겠지만 중소형 핀테크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차라리 접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