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6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이어 "특히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다"며 "무고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 변호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 당시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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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올해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도도맘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