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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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판결 확정시 변호사 자격정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뉴시스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사진=뉴시스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성폭행 무고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6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다"며 "무고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 변호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에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피무고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돼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무고자를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강 변호사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 당시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 올해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도도맘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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