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與 "이재명 방탄용"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김지영 기자, 박상곤 기자 2023.1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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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지난 9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였던 안동완 검사에 이어 2·3번째 탄핵 검사가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의 법적 권한은 정지된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해 닷새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하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는 기간에 맞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열려있는 중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하면서 표결할 본회의 일정 자체가 없어지며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후 1일 단독 표결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탄핵중독, 민생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예산안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직시하고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탄핵이 민주당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위원장과 별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폭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김 의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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