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11.30 16:22
글자크기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페이스북. /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페이스북. /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가 LA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판결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에서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냈다.

두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에는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대법원이 원심(2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