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부원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