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시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NSC 상임위는 전날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상임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된다.
효력 정지는 우리 법에도 근거가 있다. NSC 상임위는 효력 정지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합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