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로 나온 옛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스1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