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협회 "고준위법 이달 통과돼야…무산되면 원전 멈춘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3.11.16 14:33
글자크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산자위는 이날 공청회에 출석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뒤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임위에 상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협회는 "우리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EU와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처분장화(化)를 우려하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등을 명기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특별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특별법이)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아이, 금화피에스시,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기업,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505개 원자력 기업·단체가 참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