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권재홍 전 MBC플러스 대표(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박애성 현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대한변협 추천)·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심위 추천)·손형기 전 KTV 한국정책방송원장(TV조선 추천)·심재흔 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이미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임정열 전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선관위 추천)·최창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최철호 전 KBS N 대표(국민의힘 추천)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12월11일 이후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