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17일 진행한다. 검찰 기소 이후 기간이 햇수로 4년째, 지난달 27일까지 진행 된 공판 횟수는 105차례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만 2270만건,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직접 합병 작업에 개입하지 않은 만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법정 쟁점인 합병 비율과 관련해 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고,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도 불가능 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별도의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향후 경영 전략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위험)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취임 1주년을 당일에도 이 회장은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한 국가적 일정 외에는 매번 출석하고 있다. 취임 1주년 행사나 관련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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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계에선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대만의 TSMC(타이지디엔)과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이 불가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21년 1월 법정구속됐다. 당시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재계는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회장이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고 미래 비전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적자 개선과 신사업 투자, 그룹 구조 개편 등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누적 적자는 12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삼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심 선고 후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사법 리스크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