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삼성 운명 달려"…이재용의 '뉴 삼성' 정상궤도 오를까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11.16 15:57
글자크기

17일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결심공판 열려…재판결과 이르면 연내 나올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 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1년째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17일 진행한다. 검찰 기소 이후 기간이 햇수로 4년째, 지난달 27일까지 진행 된 공판 횟수는 105차례다. 검찰이 압수한 증거만 2270만건,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재판은 이르면 올해 내로 마무리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가 나오는 만큼 연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연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여태껏 얘기하지 못한 양형,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이 직접 합병 작업에 개입하지 않은 만큼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법정 쟁점인 합병 비율과 관련해 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고,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도 불가능 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검찰은 불법 승계작업이 이뤄졌고, 4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도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유죄 입증을 자신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별도의 취임식을 진행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향후 경영 전략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위험)가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취임 1주년을 당일에도 이 회장은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매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한 국가적 일정 외에는 매번 출석하고 있다. 취임 1주년 행사나 관련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특히 재계에선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대만의 TSMC(타이지디엔)과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이 불가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회장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21년 1월 법정구속됐다. 당시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재계는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회장이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고 미래 비전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적자 개선과 신사업 투자, 그룹 구조 개편 등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예상이다.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누적 적자는 12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삼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은 더욱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심 선고 후 검찰 또는 이 회장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사법 리스크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