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11.13 11:00
글자크기

국토부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터널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터널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터널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터널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폭우, 폭염 등 재해 취약지역을 정확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 조치다.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까지다.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제도다. 재해 유형은 폭우,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상승 등 6개다. 현재와 미래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 지표를 찾아 취약점을 도출하는 분석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했던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지표에는 극한기후 특성, 저지대 등 지형적 특성을 추가해 도시 재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빠른 양상을 반영하도록 데이터 수집 기간은 3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분석방법도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 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 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