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알선 자칭 '병역의 신', 징역 3년·2억 추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김지은 기자 2023.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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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이용해 병역 의무자들이 군 면제를 받도록 도운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파란색 수형복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 안에 들어온 김씨는 정면을 응시한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김 판사는 "병역 의무자들을 설득해 (병역 면탈) 시나리오 등 기망 해법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를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병역 면탈 알선 대가로 2억610만원 이득을 챙겼다.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서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은 자백을 하고 각자 사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허위 병역을 만들어내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 의무를 면탈한 사실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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