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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파란색 수형복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 안에 들어온 김씨는 정면을 응시한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김 판사는 "병역 의무자들을 설득해 (병역 면탈) 시나리오 등 기망 해법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서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일부 피고인들은 자백을 하고 각자 사정을 호소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허위 병역을 만들어내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 의무를 면탈한 사실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