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9월 당시 17세였던 자신에게 박씨가 SNS를 통해 "애인하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고 2019년 폭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살피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