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투는 거짓말" 17세 피해자 신상 공개…시인 박진성 법정 구속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3.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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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대전고등법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자신을 향한 '성희롱 가해' 의혹에 대해 '허위 미투(Me Too)'라며 피해 폭로자의 실명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2019년 3월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성희롱 피해를 폭로했던 A씨를 지목해 "무고는 중대 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고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 미투를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9월 당시 17세였던 자신에게 박씨가 SNS를 통해 "애인하자"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송했다고 2019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살피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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