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열린 50대 A씨(56)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경남 김해시 야산의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가족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자해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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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이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는데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