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일가 김치·와인 강매…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 4000만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민수정 기자 2023.10.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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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뉴스1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뉴스1


태광그룹 총수 일가의 회사에서 생산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가 부담할 적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한 점과 김 전 실장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에서 김치 95억원어치,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와인 업체였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비싸게 책정해 계열사별로 구매량을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래를 적발, 2019년 6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 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2021년 8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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