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최신 사례 다 담았다... 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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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뀐다.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이 만들어졌고 실무 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또 최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최신 사례도 보강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태스크포스)' 최종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꾸려 운영했다. 지난 8월에는 의결권 행사 공시서식을 표준화했고 공시 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이 신설됐다. 의결권 행사나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실무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에는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제 방식을 기업 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규와 권고사항은 구분하고 원칙과 사례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선 고려할 수 있는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가령 현행 가이드라인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변경시 반대'라고만 적혔던 걸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특별결의 요건(정관으로 달리 규정 가능) 부기'로 바꿨다.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또 현행 법령이나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된다. 금감원은 향후 금투협, 거래소와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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