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6일부터 영풍제지·대양금속 매매거래 정지 해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10.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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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모씨와 김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는 26일부터 영풍제지 (1,867원 ▼2 -0.11%), 대양금속 (1,847원 ▲5 +0.27%) 2종목에 대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는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코스피에 상장된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한국거래소가 다음날인 19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지난 4월 SG발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등 2개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곧바로 당국은 관련 사건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 거래 정지가 이뤄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 차원이다.

검찰에서는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앞서 지난 6월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에도 주가조작 혐의를 사전 포착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시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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