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짝퉁문제' 이의제기는 0.015%뿐이라는 알리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3.10.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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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에게 물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답했다.

"한국브랜드 도용 짝퉁 판매 현황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강 의원이 다시 물었다. 장 대표는 "저희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건은 0.015%입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증인으로서 선서했고 (위증 시)법에 저촉받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위증을 경고할 정도로 장 대표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장 대표의 답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될 정도로 국내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알리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런 대목이다. 한편으론 국내 소비자들이 짝퉁 피해를 입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짝퉁인 것을 알고 구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짝퉁 문제는 소비자 뿐아니라 제조업체에도 피해를 주고 유통시장도 교란한다. 짝퉁 제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규모는 연간 22조원에 달한다.

결국 짝퉁 문제는 판매자와 소비자,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 대표의 말처럼 짝퉁으로 인한 이의제기가 한국 전체 거래량의 0.015%에 불과하다면 알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장 대표가 해명하는 그 시간에도 알리에는 짝퉁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극소수의 문제제기로 치부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는 제대로된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 소비자도 짝퉁을 사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피해상황을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도 사실상 치외법권에 놓인 해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라도 해외플랫폼 사업자를 정부가 감시할 수 있도록 부정수입물품 조사 대상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짝퉁판매를 중개하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법(불공정행위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볼만 하다. 짝퉁판매가 지속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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