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 이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신모씨, 김모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신씨와 김씨는 오후 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했냐' '주가조작 가담자는 몇 명인가'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융통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이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영풍제지의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 측은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사 당국 및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해 긴급체포가 아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