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사진=뉴스1
지난 19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는 오는 11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 투어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김희재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