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DLS(파생결합증권)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4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증권은 2018년 11월 NH투자증권이 발행한 DLS에 330억여원을 투자한 뒤 펀드 원리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의 DLS에 투자하면서 DLS 발행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보험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보험사로는 중국 양광보험에 원보험을, 로이드 오브 런던에 재보험을 들기로 했다.
그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브라질 하드락 호텔 개발이 중단되자 KB증권은 같은 해 6월 중간수익금 정산을 위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콤보험은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KB증권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증권은 "계약상 하이브리드 보험이 체결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총 투자금 330억원 중 두 차례에 걸쳐 수익금으로 받은 15억원을 공제한 31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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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KB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DLS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의 하이브리드 보험을 제대로 계약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을 KB증권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