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 '구급차' 타고 행사장…'30만원' 받은 기사 실형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10.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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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김태우. /사진=뉴스1  god 김태우. /사진=뉴스1


그룹 god(지오디)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태우를 태우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를 소개해줬다. 이후 A씨는 대행사 측 요청을 받아 김태우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다.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으로, 대행사가 지불했다.
= god 김태우. 2018.10.11/뉴스1  = god 김태우. 2018.10.11/뉴스1
한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운임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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