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을 맞아 열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자본 갭투기-동시진행으로 전세사기...'건축왕' 인천이 피해 전국 1위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수사개시 등 기타 3076건(50.7%)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다세대주택이 32.2%로 가장 많아...1억 이하 소액 구간이 '절반'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30세 이상~40세 미만 2921명(48.2%)로 가장 많은데 이어 20세 이상~30세 미만 1306명(21.5%) 등 주로 사회 초년생에 집중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9.3%(2987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도 30.7%(1859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34건(17.1%)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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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는 2588건(42.7%), 후순위 3032건(50.0%), 대항력 없는 임차인(신탁사기)은 443건(7.3%)이다. 내국인 피해는 5955건(98.2%), 외국인은 108건(1.8%)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