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경찰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일을 지키지 않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17년 6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 제재 및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금은 3개 감독기관 합산 2500만 달러(FinCEN 1500만 달러(FDIC 500만 달러 포함) /NYSDFS 1000만 달러, 한화 약 337억원 수준)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2017년 FDIC와 합의서 체결 이후 아메리카 신한은행에서는 BSA(자금세탁방지 관련 미 연방법)/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제/개정,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컨설팅, 2019년 1월 Sanction 필터링 및 2020년 7월 거래 모니터링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충원(2017년 9명 에서 2023년 43명)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금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