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난 안 받았는데"…母 사망 전 인출한 2억, 상속세 내라고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3.09.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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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지혜 디자인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이지혜 디자인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최근 A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10년치 은행, 펀드 등의 기록을 세무신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인출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A씨는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 쓰였는지도 모르는데 상속세를 내라고하니 황당한 상황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인출한 예금에 대해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할까. 액수나 기간에 따라 예금을 사용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부모의 사망 전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부모의 예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를 꼼꼼히 기록해 현금 사용 내역이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된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다.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확인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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